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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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