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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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
위임 조문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나. 지정일자 : 2024. 1. 26.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제3호,「과학기술기본법」제15조의2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조문의 예외규정을 동 사업에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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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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