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기술자료 임치물"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기술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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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료 임치물"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기술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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