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기술자료 임치물"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기술자료를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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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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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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