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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란? — 법령상 정의

정보통신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1개 법령61건 정의

정보통신망의 법령상 뜻

6.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같은 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9.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가. 서명자의 신원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10.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고지·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15. "손택스 앱"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16.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손택스 앱"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9조
1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구성 형태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3.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보안진단"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5. "탐지규칙정보"라 함은 사이버공격정보를 탐지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말한다.6. "인터넷 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나. 도메인(domain) 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다.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것7.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8. "사이버안전시스템"이라 함은 실시간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보안관제 및 보안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보안관제 전문기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제2조2항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말한다.10.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센터의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보안 진단 등을 말한다.11. "참가기관"이란 센터에 가입하여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하는 정보통신매체를 말한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통신망"이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조직형태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유통되는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유출·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3. "국가안보 위해공격"이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이버공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가.「국가정보원법」제3조 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나.「국가보안법」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 「국가정보원법」제3조에 따른 국제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이버공격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관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라.「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이를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마. 그 밖에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5호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상 위해하다고 판단한 사이버공격4.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국가보안관제센터"란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말한다.나.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 분야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대응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다.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이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대응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94조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입·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 통신체제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 유통되는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유출·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4.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6. "보안관제센터" 또는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7. "안보위해 공격"이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이버공격으로 다음 각 목 중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법」제3조 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나. 「국가보안법」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 「국가정보원법」제3조에 따른 국제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이버공격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관련 주요정보통신망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및 이를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8.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9. "탐지규칙정보"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말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정·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매체를 말한다.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 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구성 형태를 말한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 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 한다.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