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업부설연구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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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업부설연구소의 법령상 뜻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대표 출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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