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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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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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초조사"란 전사(戰史)자료 수집·분석, 증언(제보를 포함한다) 내용을 토대로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투현장과 매장이 예상되는 위치의 식별을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