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관할부대"란 지역부대 및 유해발굴이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각 군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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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할부대"란 지역부대 및 유해발굴이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각 군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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