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공사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5.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9. "공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2. "공사비"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완료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6.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13. "공사비"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공사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