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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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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