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청기관"이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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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관"이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관"이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신청기관" 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30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신청기관"이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협의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을 말한다.
3. "신청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2. "신청기관"이라 함은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청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