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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