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과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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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과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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