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과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2. "검토기관"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기상과학원을 말한다.3. "협의회"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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