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검토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검토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검토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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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검토기관"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기상과학원을 말한다.
4. "검토기관"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