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법령상 뜻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