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2조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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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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