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2조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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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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