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협은행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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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협은행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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