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경영자금"이란 정부가 어가(법인을 포함한다)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금리로 융자하는 자금으로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ㆍ마을ㆍ종묘생산어업경영자금"을 말한다.2. "소요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어업별ㆍ업종별 운영비를 말한다.3. "융자기관"이란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4.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협은행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한다.5. "계절성어업"이란 어업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만 어업이 가능한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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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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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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