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소요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를 말한다.
소요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소요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