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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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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