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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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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