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정의나노기술소재등나노팹나노미터과학기술크기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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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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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4. 나노기술 관련 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6.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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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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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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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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