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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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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