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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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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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지역개발사업"이란 단위유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과 특대유역에서 건축연면적 400m2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m2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