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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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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