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난민전문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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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전문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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