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역인"이란 난민전문통역인과 난민통역인을 말한다.2. "난민전문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3. "난민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통역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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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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