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난민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통역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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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통역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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