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0조4. "날 접촉 예방장치"란 목재 가공용 둥근톱(이하 "둥근톱"이라 한다)의 톱날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이하 "덮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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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날 접촉 예방장치"란 목재 가공용 둥근톱(이하 "둥근톱"이라 한다)의 톱날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이하 "덮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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