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동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 또는 보조덮개가 움직이는 형식을 말한다.2. "고정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가 움직이지 않는 형식을 말한다.3. "반발 예방장치"란 둥근톱 작업 시 가공재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할날 등(이하 "분할날"이라 한다)을 말한다.4. "날 접촉 예방장치"란 목재 가공용 둥근톱(이하 "둥근톱"이라 한다)의 톱날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이하 "덮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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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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