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0조3. "반발 예방장치"란 둥근톱 작업 시 가공재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할날 등(이하 "분할날"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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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발 예방장치"란 둥근톱 작업 시 가공재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할날 등(이하 "분할날"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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