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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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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