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남아있는 음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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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있는 음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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