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아있는 음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2.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3. "음식물 처리업체”란 스스로 또는 위탁을 받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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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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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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