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아있는 음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2.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3. "음식물 처리업체”란 스스로 또는 위탁을 받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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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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