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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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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