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병무청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기진단하고 개선하는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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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병무청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기진단하고 개선하는 수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병무청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기진단하고 개선하는 수단을 말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바로·해(海)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