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내부통합보고실체"라 함은 제3호의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 작성하는 전력단위부대 및 각 군 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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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통합보고실체"라 함은 제3호의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 작성하는 전력단위부대 및 각 군 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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