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계실체"라 함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 예산 또는 기타 제약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2. "보고실체"라 함은 독립적인 예산권한을 가지고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실체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을 말한다.3. "내부보고실체"라 함은 국방부 내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별도로 정한 자원관리부대를 말한다.4. "내부통합보고실체"라 함은 제3호의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 작성하는 전력단위부대 및 각 군 본부를 말한다.5. "재정상태표일"이라 함은 재정상태표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6.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국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7.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8.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상계되어야 하는 회계실체 및 보고실체 등 간의 거래를 말한다.9. "현행대체원가"라 함은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10. "회수가능가액"이라 함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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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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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국방 회계기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회계기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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