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회계실체"라 함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 예산 또는 기타 제약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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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실체"라 함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 예산 또는 기타 제약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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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실체"라 함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 예산 또는 기타 제약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3.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말한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시·도교육청을 말한다.
4.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