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병률(Prevalence)"이란 특정 시간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특정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질병감염 동물의 총 수 또는 감염건수를 말한다.2. "유입평가(Release Assessment)"란 지정검역물의 특정 위해요소가 수입 또는 운송 과정을 통해 국내 동물과 사람에게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란 수입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에 의해 유입된 특정 위해요소가 국내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될 잠재적 가능성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4. "결과평가(Consequence Assessment)"란 특정 위해요소에 대한 노출이 가져오는 국내 동물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결과 및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5. "위험추정(Risk Estimation)"이란 확인된 특정 위해요소에 대한 유입평가, 노출평가 및 결과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하는 과정을 말한다.6. "정성적 위험평가(Qual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 결과의 가능성(Likelihood) 또는 중대성(Magnitude)을 ‘높음’, ‘중간’, ‘낮음’, ‘무시할 만함’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7. "정량적 위험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의 결과를 수치로(Numerically)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8.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위험평가에 사용된 모든 자료, 정보, 추정,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에 대한 종합적인 문서화를 말하며, 결론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문서는 참고문헌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9. "불확실성(Uncertainty)"이란 위해요소로부터 위험까지의 위험평가 경로 설정 시 필요한 단계에서의 지식 부족 또는 측정 오류로 인하여 정보 가치(Input Value)에 대한 확신의 결여 또는 정확한 지식의 부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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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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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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