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노출한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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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노출한계의 법령상 뜻

21. "노출한계"란 무영향관찰용량, 무영향예측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 값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율(값)을 말한다.

대표 출처: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노출한계"란 무영향관찰용량, 무영향예측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 값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율(값)을 말한다.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노출한계"란 무영향관찰농도, 무영향예측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MOE(Margin Of Exposure)로 나타낸다.17. "평균노출량"이란 환경유해인자가 다양한 노출경로를 통해 평생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연령 구간별 일일평균노출량에 대한 가중 평균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LADD(Lifetime Average Daily Dose)로 나타낸다.18. "독성참고치"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RfD(Reference Dose)로 나타낸다.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내용일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 흡입노출참고치(RfC: Reference Concentration)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독성참고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19. "무영향관찰용량"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 및 무처리 집단 사이에 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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