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용도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2. "위해성평가"란 유해성이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 여부와 그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4. "유해성확인"이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및 작용기전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규명하고 그 증거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위해성"이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을 말하며 "위해도"라고도 한다.6. "노출"이란 특정기간 동안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간의 접촉을 말한다.7. "노출경로"란 환경유해인자가 특정 매체로부터 시작하여 수용체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8. "노출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이에 따른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9. "위해도결정"이란 노출평가와 노출량-반응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따른 정량적인 위해 수준을 추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10. "기준용량"이란 독성영향이 대조집단에 비해 5% 혹은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노출량을 추정한 값을 말하며, BMD(Benchmark Dose)로 나타낸다. 또한, "기준용량 하한값"이란 노출량-반응 모형에서 추정된 기준용량 신뢰구간의 하한값을 말하며, BMDL(Benchmark Dose Lower bound)로 나타낸다.11. "내부용량(internal dose)"이란 노출된 환경유해인자가 생체 내로 흡수된 노출량을 말한다.12. "내용일일섭취량"이란 유해 물질에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당 일일섭취량을 말하며 독성참고치로 사용할 수 있다. TDI(Tolerable Daily Intake)로 나타낸다.13. "노출계수"란 노출평가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량 결정과 관련된 계수를 말한다.14. "노출시나리오"란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활동에 대한 사실, 가정, 추정의 조합을 말한다.15. "노출알고리즘"이란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식을 말한다.16. "노출한계"란 무영향관찰농도, 무영향예측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MOE(Margin Of Exposure)로 나타낸다.17. "평균노출량"이란 환경유해인자가 다양한 노출경로를 통해 평생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연령 구간별 일일평균노출량에 대한 가중 평균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LADD(Lifetime Average Daily Dose)로 나타낸다.18. "독성참고치"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RfD(Reference Dose)로 나타낸다.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내용일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 흡입노출참고치(RfC: Reference Concentration)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독성참고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19. "무영향관찰용량"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 및 무처리 집단 사이에 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로 나타낸다.20. "무영향예측농도"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하며,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으로 나타낸다. 이는 생태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21. "발암잠재력"이란 암발생 용량-반응곡선의 기울기, 즉 선형계수(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내며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어떤 환경유해인자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에 기대수명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22. "불확실성계수"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 또는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23. "종민감도분포"란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생물종간 민감도의 변이를 말한다.24. "생물축적"이란 환경유해인자가 생물에 흡수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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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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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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