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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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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의 법령상 뜻

4.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수립권자"라 한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분류한 세분된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률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수립권자"라 한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분류한 세분된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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