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내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 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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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내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 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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