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녹색기술제품"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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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기술제품"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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