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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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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