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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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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