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녹취"란 이미 녹음 또는 녹음·녹화된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음성을 사후에 필요시 속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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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취"란 이미 녹음 또는 녹음·녹화된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음성을 사후에 필요시 속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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